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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1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도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에서의 법리적 주장을 한 번 더 검토해달라는 취지도 기재하였으므로, 법리오해 주장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가) 원심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E의 대표이사인 M이 허위의 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대출 관련 서류의 일부로 직접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이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제1, 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1,700만 원, 환형유치기간 365일, 위증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위와 같다.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법인 : 벌금 21억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 계산서 ‘발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M이 허위로 작성한 계산서 대부분에 피고인이 법인 인감을 날인한 후 그 계산서가 은행에 제출된 사정(증거기록 166~170쪽)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영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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