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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4.28 2015가단37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500,000원 및 2015. 10. 8...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농수냉동중앙물류센타)는 2002. 4.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2006. 5.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이외에도 C 소유의 미등기 건물(용도: 사무실) 1채와 피고 소유의 기계실, 보일러실, 창고(이하 위 3채를 통틀어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가 각 존재하고, 한편 이 사건 건물 내에는 피고 소유의 냉동기 2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냉동기’라 한다)가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다. 원고는 2007. 10.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7. 10.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7. 11. 8.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기간 2007. 11. 8.부터 2012. 11. 7.까지 5년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연 8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가 종료되면 제시외 물건인 이 사건 냉동기와 이 사건 부속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2.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기간 2012. 11. 8.부터 2015. 11. 7.까지 3년간, 보증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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