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비닐하우스 1동 75㎡ 및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이동식 판넬구조물 1동 9㎡를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리(이하 ‘C리’라 한다) D, E, F 토지 등을 임차하되, 피고의 비용으로 그 지상에 식당, 방갈로 등 60평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주는 원고 명의로 하고, 피고가 건물 준공 후 10년간 사용한 다음 원고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1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5. 피고의 전 배우자인 G와 사이에, G가 원고로부터 D, E, F, H 토지 등을 임차하되, 피고의 비용으로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 60평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주는 원고 명의로 하고, G가 건물 준공 후 13년간 사용한 다음 원고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며, G가 준공 전 계약물건으로 대출받는 1억 상당의 대출금을 2012.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계약물건을 양도하기로 하며, 원고에게 H 사용료로 연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2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G의 대리인으로서 2007. 10.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제2약정서를 인증받았다. 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7. 8. 23. 건축물대장상 원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이루어졌고,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