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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나1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3. 13. 접수 제261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은 그 용도가 창고, 화장실, 보일러실, 주방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어진 무허가 단층 가건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2. 3. 1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속건물의 소유권 역시 함께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한식업 및 숙박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부속건물(위 각 부동산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이라고 한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속건물에서 퇴거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2. 3. 14.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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