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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30 2013고단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타이어직매장에서 타이어직매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보도를 횡단하여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후방을 잘 살펴 진행방향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보도 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하퇴부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서면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보도의 연석에 앉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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