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9 2015가단9022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99,617원과 그 중 23,936,510원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 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4,599,617원과 그 중 23,936,510원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 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