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6 2016가단6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1.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 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