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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1:25 경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BY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서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1995년 이른바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후 그동안 이미 4번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으며,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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