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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721 판결
[지불보증금][집10(4)민,305]
판시사항

수리조합의 채무부담 행위가 도지사의 인가가 있었는가의 여부의 석명권 행사를 다하지 않은 경우

판결요지

조합과 어떠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조합이 이러한 법률행위를 함에 앞서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가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이승국

피고, 상고인

심도수리조합 수계인 강화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구 수리조합령 제39조 에 의하면 수리조합이 타인으로부터 일시 돈을 빌리던가 예산밖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하고 이것이 없을때에는 수리조합의 채무부담 행위는 무효로 도라가는 것이므로 수리조합과 어떠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리조합이 이러한 법률행위를 함에 앞서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것이요 이러한 주장 입증이 없다 하면 법원은 모름지기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촉구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으로 하는 바는 원고는 피고 강화토지 개량조합이 합병한 심도수리조합 이사 송진석에게 양회 800포대를 대금 12만 원으로 외상으로 팔고 그 대금은 1959년 10월 30일까지 월 5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던 바 심도 수리조합은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1960년 7월 30일에 이르러 아직 경기도로 부터 공사비 지급을 받지못하였으니 연기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위 12만 원에 그해 8월 20일까지 월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그날 원고에게 액면금 17만 2천 원 지급기일 1960년 8월 20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모두 강화군 강화면의 약속어음 한장을 발행하고 원고는 이를 소지하고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해 연말까지 연기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심도수리조합은 원고에게 그해 10월 30일 위 약속어음 금 17만 2천 원에 그해 12월 30일까지 월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금 19만 6천 원을 소외 건창기업주식회사에 지급할 심도수리조합 배수갑문공사금 중에서 1960년 12월 30일까지 직접 원고에게 지급 할것을 보증한다고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원고가 이것을 소지하고 있던 바 심도수리조합은 그해 12월 30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상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지급보증서를 심도수리조합이 원고에게 발행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원판결도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이 피고에게 본건 금원의 지급을 명한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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