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나139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외 190필지 토지 위의 주택 철거와 그 지상 아파트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위 신축사업 부지 내인 서울 동작구 D 소재 연립주택 지층 102호를 소유하던 중 2006. 4. 20. 주식회사 학림에스티(피고가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와 위 102호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원고, 매수인 B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학림에스티 매매대금 8,800만 원으로 하되, 사업대상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및 지구단위완료의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후 계약금 880만 원은 토지계약 100% 달성시, 잔금 7,920만 원은 사업승인 접수시(약 3개월 이내) 지급한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학림에스티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이하 ‘피엔씨에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7. 2. 위 계약금 880만 원을 받았고, 12. 5. 이주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8. 1. 8. 피엔씨에이원 및 위 신축사업의 아파트 시공사인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엘아이지건영 주식회사’이고, 이하 ‘엘아이지건설’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공급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서울 동작구 C 일원에 건립을 추진 중인 B지역주택 조합아파트 1세대분에 대한 공급에 있어 조합가입을 신청하는 원고(‘갑’)와 조합 업무대행사인 피엔씨에이원(‘을’), 시공사인 엘아이지건설(‘병’)은 다음과 같이 신의와 성실의 원칙하에 계약을 체결한다.

갑이 보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하고 을과 병은 갑에게 33평형 아파트의 분양권리를 유상 제공하며, 분양가격은 추후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