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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서울에서 세 들어 사는 집이 있는데 방을 빼서 창원으로 내려올 계획이며 보증금 500만 원이 있다 형인 D가 주지 못해 밀린 방세 15만 원과 함께 갚아 줄 테니 22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일 방이 빠지는데 서울에서 방을 빼려면 짐을 싣고 와야 하는데 운임 비 60만 원을 빌려 달라 형이 밀린 방세와 함께 내일 오후 4시에 주인이 보증금을 보내주기로 했으니 그 보증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2.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붕어빵 장사를 하려고 기계를 샀는데 붕어빵 기계를 싣고 온 기사한테 운임 비를 줘야 된다 이 돈도 보증금을 빼서 오후 4시에 바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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