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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1:05 경 서울 강동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가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텔레비전 1대를 발로 차 액정을 깨뜨려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액정이 깨진 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4. 14:20 경 서울 강동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수회 때려,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23세) 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이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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