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128
업무방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0. 14:30 경 서울 강동구 B, B2 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24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짬뽕 그릇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