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20:20경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마침 울산 중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울산중부소방서 성남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45세, 남) 등이 노래연습장에 물이 가득 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배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자신이 통행하는 골목길에 119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십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G과 경사 H이 정복차림으로 위 노래연습장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자,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피해자 G과 경사 H에게 “개새끼들아, 십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난 울산시민이야, 너거들이 무슨 경찰이야. 너거들때문에 세월호가 그렇게 됐잖아,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쪽팔리지도 않나, 공무원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G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격분하여,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 G의 오른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꺾어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