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7. 남양주시 C아파트 1차 1031동 1401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관문 도어락 옆쪽 틈새로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마침 올라온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멈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12.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 등에서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9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분석, 각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