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6 2014고정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이하 불상의 길 앞에서 현화리 동신3차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B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