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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1: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불모 산로 66번 길 10에 있는 불모 산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창원 터널 쪽에서 성산 구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성산 구청 쪽에서 창원 터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C, E, F)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 5조의 11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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