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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03:30 경 창원시 성산 구 불모산동 창이대로 창원 터널 1 차로를 창원 터널 쪽에서 장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 승용차가 3 차로 외벽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격한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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