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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01. 선고 2014구합60979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요건 판정[국승]
제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요건 판정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는 규정의 형식상 국세 결손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만으로 대손사유가 되는 것이지, 실제 그 채권의 회수 여부가 가능한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음

사건

2014구합60979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AAAA 주식회사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768,588,592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5,203,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30.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1. BBBB의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7,674,996,525원, DDD테크 주식회사(이하 'DDD테크'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1,072,240,000원 합계 8,747,236,525원(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위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7,952,033,250원을 손금산입하고,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795,203,32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1년 부가가치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3. 이 사건 매출채권의 대손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9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2014. 3.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매출채권은 아래와 같이 그 회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합병 당시에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었다.

○ 관할 세무서장의 국세 결손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대손을 인식할 수 없다.

○ BBBB는 CCC과 DDD테크에 물품을 소유권 유보부로 판매했으므로 물품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다면 되찾아 올 수 있었다.

○ BBBB는 CCC과 DDD테크에 대하여 대금 청구를 하고, 2008년 4월경 그 판결에 기해서 CCC, DDD테크의 제3자에 대한 판매대금을 압류하였으며, 2009. 2. 26. 위 제3자들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서 2012년 2월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합병 당시에는 채권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 BBBB는 CCC이 제공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았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에 따라 아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매출채권이 합병 당시 이미 회수할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해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은 납세자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을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대손사유 발생사실을 알 수 없었거나 대손사유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어서 합병등기일 등 이전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출채권의 발생

가) BBBB는 2006. 3. 2. CCC과 엑스박스(Xbox) 360 게임기 및 그 주변기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부터 2007. 4. 30.까지 CCC에 11,614,305,450원 상당의 게임기를 공급했으나 그 대금 중 7,674,996,525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BBBB는 2007년 2월경 DDD테크와 이 사건 게임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8.부터 2007. 5. 31.까지 2,378,921,600원 상당의 게임기를 공급했으나 그 대금 중 1,072,24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 BBBB와 CCC, DDD테크는 위 물품공급계약 당시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권을 CCC이나 DDD테크가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BBBB에 유보하기로 하였다.

라) CCC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BBBB의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BBBB의 CCC과 DDD테크에 대한 채권 추심 과정

가) BBBB는 2007. 6. 18. CCC과 DDD테크의 각 대표이사를 이 사건 게임기 대금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고, CCC과 DDD테크를 상대로 이 사건 게임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2007. 11. 23.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BBBB는 위 판결에 기해서 CCC, DDD테크의 제3자에 대한 판매대금을 압류하고, 2009. 2. 26. 위 제3자들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서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CCC과 DDD테크의 현황

한편 CCC과 DDD테크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와 국세 결손처분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사업자등록 말소

국세 결손처분

CCC

2008. 12. 31.

2009. 4. 27.

DDD테크

2007. 6. 30.

2008. 5. 19.

4) 원고는 2010년 12월 이 사건 매출채권을 장부상 제각하였으나 대손금의 손금산입과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다만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위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대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제3항, 제4항). 이러한 대손사유에 대해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위와 같이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은 대손으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해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손금 산입과 대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손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그 사유와 기준시기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3123 판결 참조), 대손사유의 발생과 기준 시기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납세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이 일반적인 손금산입 시기에 불구하고 합병등기일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의제하는 이유는 자의적인 손익 조작을 막기 위함에 있다. 이와 같은 의제규정이 없다면 대손이 발생하였지만 아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법인을 합병해서 임의로 손금 산입시기를 정해서 부당하게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는 규정의 형식상 국세 결손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만으로 대손사유가 되는 것이지, 실제 그 채권의 회수 여부가 가능한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테크는 2008. 5. 19.에, CCC은 2009. 4. 27.에 각각 국세 결손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은 2008 사업연도와 2009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여야 하나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BBBB의 합병등기일이 속한 2009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CCC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은 CCC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국세 결손처분 전인 2006. 11. 6.과 2008. 9. 11.에 각 말소되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매출채권이 국세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다거나 BBBB나 원고가 위와 같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없었으며 객관적인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채권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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