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454,200원 및 2011 사업연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3. 8. 30.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전남 영광군 B 지상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 및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7억 9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8. 1. 29. 공급가액을 5억 원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2009. 3. 30.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2013.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공급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454,20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8,897,29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6.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였는지 여부와 미회수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