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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고정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4. 22. 21:50 경 피해자 B(48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조수석에 탑승하여 시흥시 정왕동 퐁퐁 나이트 클럽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으로 가 던 중 시흥시 정 왕대로 298번 길 4 대우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 왜 돌아가냐,

내가 술을 먹었다고

그러는 거냐

”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차를 갓길에 세우도록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위 택시 뒤편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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