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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199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2.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 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그 무렵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 겸 임대인 E, F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 F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9. 30.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E, F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213,796,180원, 166,370,850원으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11. 8.경 위 수용재결에 따른 각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 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피고들의 임대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모두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 제기 및 사건 진행 경위를 참작하여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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