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 D와 사이에 원고가 D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E 지상의 다가구주택 중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3.부터 2015.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2013. 10. 15.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4. 1. 15.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다가구주택 전체를 매수하고, 같은 달 28일 각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 근무하던 회사의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어 피고들에게 2015년 9월 초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알렸다.
마. 원고는 2015년 10월 초순경 회사의 기숙사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이 사건 주택에 짐을 일부 남겨두었다가 2017. 2. 6.경 짐을 모두 빼고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피고들에게 알려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17. 2.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