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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4. 29. 13:2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소재 1호선 노량진역 전동차내에서 약 20대 후반의 검은색 핫팬츠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흰색 스카이 휴대폰(IM-A830L)을 다리를 비추는 방법으로 1회 촬영하였고, 2) 같은

달. 30. 10:28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약 20대 후반의 청색 핫팬츠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흰색 스카이 휴대폰(IM-A830L)을 위 범죄사실“1)”과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와 다리부분을 1회 촬영하였고, 3) 같은달. 30. 10:36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94번지 소재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전동차내에서 약 40대 후반의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의 맞은편에 앉아 카메라기능이 있는 흰색 스카이 휴대폰(IM-A830L)을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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