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22:10경 서울 은평구 B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들어 있던 중, 위 D의 요청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개××!”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