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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3 2019가합1013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40,755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3.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1차 약정 사천시 C 소재 D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6. 5. 17.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 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차용증 차용금 일금 삼억원(\300,000,000.- 정 위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1. 차용금의 변제일은 경상남도 사천시 C 소재의 D아파트 준공까지로 한다

(원금외 준공전 3억 원, 준공후 4억 원은 3개월까지로 한다). 2. D아파트 5층의 3세대를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Type 분양면적(㎡) 평/㎡ 분양평형 분양예정단가(원) 분양가격(원) A 113.6354 0.3025 34.375 7,200,000 247,497,901 B 93.2593 0.3025 28.211 7,200,000 203,118,755 C 80.6672 0.3025 24.402 7,200,000 175,693,162 합 계 626,309,818 # 별첨 :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이하 생략)

나. 2차 약정 E의 공동대표이사 F과 주식회사 G 및 그 대표이사인 H은 2017. 3. 2.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확약서 - 2017년 4월말까지 원금 3억 상환! (3/15 현재 총 5억) 나머지 2억은 약 8개월에(2017. 12. 31.) 걸쳐 상환한다. 단, 개월 수에 비례하며 안분계산(이자 월 일천만원으로 정함)하여 지급한다. 다. 3차 약정 원고와 피고, 피고 대표이사 I, F, H은 2017. 8. 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그 형식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작성한 지불각서이나, 원고, 피고, I, F, H의 주소 또는 법인(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각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3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불각서 2017년 3월 2일 작성한 확약서와 관련하여 원금 3억 원 중 2억 원을 8월 23일까지 지불하고 잔여금 1억 원은 2017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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