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야산에서 자생하던 대마잎 약 2.9그램을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6. 4. 초순경 세종시 C아파트 101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잎 중 약 0.3그램을 담배 종이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잎 중 약 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