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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68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종이에 싸인 대마잎 불상량(담배 반개피 분량)을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마약관련 전과가 없는 점, 수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대가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무상수수로서 피고인이 본건으로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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