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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63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1630]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4. 5. 23.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의료재단 F 병원의 회생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회생관리 인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생 개시 전 회생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F 병원 사무실에서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위가 될 자인 G을 총무부장으로 입사시킨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회생업무를 처리하였다.

[2015 고 정 2212]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4. 5. 23.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의료재단 F 병원의 회생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회생관리 인은 회생법인의 영업을 양도하거나 회생법인의 금전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① 2013. 10. 7. H 주식회사와 E 의료재단 F 병원에 대한 공동운영 약정을 체결하여 2억 원을 투자 받고, ② 2013. 10. 23. 주식회사 I과 E 의료재단 F 병원의 인공 신장실에 대한 공사계약( 공사 계약금 3,000만 원, 총 공사금액 70,625,000원) 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5 고 정 2833]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 의료재단 F 병원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보건 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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