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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63】

1.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06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204동 806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인 F는 나의 친척으로 전세금 없이 거주하고 있으니 충분히 담보능력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F는 피고인에게 전세금 7,500만 원을 주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담보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생각이었다.

특히 당시 피고인은 제3금융권을 포함한 대출 채무가 약 1억 원을 초과하였고 직장 및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12. 30.경 같은 예금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G에게 9,500만원을 송금하여 변제하도록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554】

2. 피고인은 2010. 7. 3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 ‘기아자동차 강남영동지점’에서, H 포르테쿱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1,57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에 걸쳐 매월 513,998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승용차를 담보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1억 3,600만 원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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