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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79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2. 1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2:30 경 화성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수사, 피해금액 변제에 대한 수사)

1. 사진, 계좌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일반 절도]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절취금액 변제, 동종 누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취업하여 출근한 첫 근무일에 편의점 내 CCTV 연결선을 모두 뽑아 버리고 계산대 내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종전 범행과 수법이 동일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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