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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고단35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19]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종업원으로, 2014. 9. 9. 10: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매장 창고에서 발견한 금고 열쇠로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60,750원,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13장, 5,000원 권 15장, 담배 10갑을 종이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745] 피고인은 2014. 8. 17. 22:00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다음날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시방 업주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1,245,6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2014고단35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정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1. 매출일보, 피해견적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2014고단47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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