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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4고단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휴대폰 문자나 전화를 걸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형식적으로만 휴대폰 개설 신청이 필요하고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속여 대출신청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이를 불상의 휴대폰 개통 딜러에게 넘겨 주고 위 휴대폰 개통 딜러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대출신청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통신사에 송부하면서 마치 대출신청자들이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폰 단말기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대출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텔레마케터인 B, C에게 주고, B, C이 위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전화 상담을 한 후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피고인이 재차 위 서류를 휴대폰 개통 딜러에게 전달한 후 휴대폰 개통 1건당 40만원의 대가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2. 8. 14.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불상의 상가 건물 옥상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D의 성명, 전화번호를 B에게 주고 위 B는 D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낮아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핸드폰 가입신청이 필요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핸드폰 가입이 해지된다.

핸드폰을 실제로 개통하거나,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 비용이나 요금을 납부할 것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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