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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3 2014고정14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218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4. 3. 21.까지 근로한 E의 2014. 3.월 임금 2,139,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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