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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3 2014고단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32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면서 ‘E’라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경매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캠코더, 아이패드, 메모리 카드 등의 물품을 경매물품으로 공고하고 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아이템인 ‘메달(회원들이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메달을 구입할 수 있고, 메달 1개에 200원)’을 구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10원부터 경매를 시작하여, 경매에 참가한 회원들이 1회 입찰을 할 때 마다 3개의 메달이 사용되면서 낙찰가가 10원씩 올라가는 방법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마지막까지 입찰을 한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경매에 참여한 회원이 입찰 신청을 한 후 다른 회원들이 10~15초 내에 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에 입찰을 한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구조)되어 낙찰대금을 결제하면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고, 또한 위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지 못한 회원들은 일명 ‘바로구매(물품가격에서 위 경매에 자신이 사용한 메달가액의 차액만큼만 추가로 금원을 지불하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음)’ 방법으로 경매대상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는 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업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 및 개인 채무 등이 약 8억원 상당에 달하여 경매에 참여한 회원들이 물품을 낙찰받거나 ‘바로구매’ 방법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 위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삼성캠코더 HMX-F80'을 경매물품으로 공고하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F가 낙찰대금 16,390원으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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