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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103동 2006호에서 경매를 통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 및 (주)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회사에서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H을 개설하여 상품을 경매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아이템인 I를 1개당 700원에 판매하여 회원들이 I를 걸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각 상품에 대한 낙찰가를 0원부터 시작하여 1회 입찰이 이루어질 때마다 10원씩 올라가다 최고가에 입찰한 회원이 상품을 최종 낙찰받는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예상보다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자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로 허위계정을 생성하여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I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매에 참가하여 스스로 상품을 낙찰받음으로써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한 회원들이 지급한 I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6. 위 사이트에서 시가 105,000원 상당의 ‘I상품권 150개’를 상품으로 걸고 경매를 진행하면서 허위계정으로 가입한아이디 'J'로 경매에 참여하여 위 상품을 470원에 스스로 낙찰받음으로써 경매에 참여한 K 등 5명의 회원들이 지급한 I 대금 합계 9,800원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1개의 허위계정으로 가입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2,492회에 걸쳐 경매에 참여하여 스스로 낙찰받음으로써 경매에 참여한 23,268명의 회원들로부터 I 대금 합계 680,17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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