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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1 2018가단26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9,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베어 부품 조립생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산업용기계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6년경부터 2017. 2. 15.경까지 계속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7. 1. 17.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38,934,541원을 지급받아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62,509,00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대금 잔액 62,509,0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는, ‘B’은 피고의 남편인 C이 운영하였고, 피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그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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