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5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강의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나 공탁을 받는 것조차 거부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기본형량은 징역 6월 내지 2년인데 원심의 형량은 기본형량의 하한보다도 낮은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