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23:5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횡단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4세)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형사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