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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가정폭력의 제지 및 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과 그의 처를 분리하여 조사하려 하자,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는 뭐꼬 씹할놈아, “야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너거 쯤은 나한테 죽는다, 내가 인터넷에 올리고 아는 사람한테 말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약 7분 동안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08년 이래 공무집행방해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자숙과 근신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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