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