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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9 2020노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 범위의 최하 한인 징역 6년을 선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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