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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628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동두천시 B아파트 109동 102호에서 퇴거하고,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퇴거 청구 포함)을 대위 청구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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