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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4도69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업무방해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의 판단을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제1심 및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다.

따라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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