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49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9:40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E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차량에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