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8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9:40경 경기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8년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