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5:40 경 인천 미추홀 구 주안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운전 도중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0년도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고, 이 사건 이전 까지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