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비롯하여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로 쓸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13. 3. 13.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건물의 변압기 설치공사를 하도록 해주겠으니 공사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관리소장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변압기 설치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다음 날인 같은 달 14. 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 2013. 3. 19.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내가 서울에 있는 창고를 하나 관리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관 중인 케이블 7개, 에어컨 6대, 실외기 6대를 매각하려고 한다. 먼저 입금을 해주면 물건들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리 중인 창고나 매각하려고 하는 물건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3. 2013. 4.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송도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교체 작업과 배선 공사를 하게 해주겠으니 계약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