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8 2014고단5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거실 탁자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권 수표 5장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 원주시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 앞길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G으로부터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D 및 피해자 G의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7만원 상당의 LG 텔레비전 1대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화면을 깨트리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 및 시가 2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각각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한 뒤, 피해자 G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