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9: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때마침 피해자 F(여, 71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좌측 사이드미러를 살피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근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